A사는 지난 2018년 4월 36억여원어치 회사 주식(지분율 약 33%)을 상속세로 정부에 냈다. 당장 현금 확보가 마땅치 않았던 데다, 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현금 납부를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A사는 이후 관계사 부도가 겹치면서 영업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폐업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 모두 불행한 이상한 상속제도”라고 꼬집었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주식을 넘긴 뒤 경영 의지를 잃고 ‘100년 장수기업’의 꿈을 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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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상속·증여세를 장기간 나눠내는 제도)을 위한 담보로 비상장 주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특히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은 주식 물납(금전 외의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가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
한 세무법인 고위인사는 “(50% 이상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내리면서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서면 기업들의 상속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상속세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