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모는 LH 임대 입주자…부적격자 5년간 4만명 육박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 6883명
벤츠·마세라티·BMW 등 고급 외제차 소유자 매년 적발
김민기 “반복되는 지적에도 상황 크게 개선 안 돼”
  • 등록 2022-10-03 오전 9:46:17

    수정 2022-10-03 오전 9:46:1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 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 6883명이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만 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LH 건설 임대주택 기준 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3496만원)보다 5000만 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LH는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유주택 거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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