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다단계' 수당 노리고 후배 협박해 가입시켜

다단계 회사 지인 가입 수당 목적
한 학교 폭력 서클 일원..."학교 찾아간다" 위협
지난해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 선고 받아
  • 등록 2024-12-01 오후 2:07:12

    수정 2024-12-01 오후 2:07: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당을 노리고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후배 B(14)군 등 11명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린 것이다.

이 기간 다른 후배 C(14)군 등 6명을 협박해 4만1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일원인 A군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지난해 9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19살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고, 교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단기형 이상을 복역하면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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