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경제권 빼앗고 "용돈 30만원"...전재산 빼앗긴 남성

아내에게 전 재산 탈취당한 남성 "임신하자 중절 후 사라져"
"수소문하니 전남편·전남친 피해자 3명 더 있었다"
  • 등록 2024-11-28 오전 7:50:32

    수정 2024-11-28 오전 7:50:3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교제한 지 한 달만에 결혼을 제안하고, 결혼 후 모든 경제권을 쥔 아내가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유튜브 캡처)
27일 JTBC ‘사건반장’은 결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자신 외에 추가 피해자가 3명 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피해로 보기 애매하다며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B씨는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한 달만에 동거를 제안하고 결혼을 보챘다고 한다. 또 B씨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 소송 비용으로 1700만원을 A씨에게 빌려갔다.

이후 B씨는 결혼식을 여유롭게 치르고 싶다며 A씨에게 1000만원 대출을 강요했다. 그런데 실제 결혼식에는 자신의 부모가 어렸을 적 이혼했다며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고, B씨의 지인은 단 3명이 하객으로 왔다. 그러고서도 B씨는 결혼식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혼인 신고는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의 경제권 장악이 이뤄졌다. B씨는 A씨에 “앞으로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3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고, B씨는 은행 계좌와 공인 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주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런데 B씨는 임신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임신이 된 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는 애 못 키우겠다. 애를 지우겠다’고 했다”며 “애를 지우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애를 지웠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신이 번쩍 든 A씨는 계좌를 확인해 보라는 친구들의 조언에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A씨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아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다 당겨서 쓴 것 같더라”고 했다. A씨의 월급 통장은 B씨가 가상 계좌로 계속 돈을 송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고, B씨 명의로 몰래 직장인 대출까지 받은 내역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빼앗긴 돈은 대출과 축의금, 월급 등 약 77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A씨 외에 피해자가 더 있었다. A씨가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B씨는 20대 시절 혼인신고를 한 전남편이 있었고, 그 전에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2명 더 있었던 것이다. 전남편은 JTBC에 “저부터 시작된 것 같다. 버는 것은 다 갖다 바쳤고 가스라이팅을 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런게 싫어서 계속 갖다 바쳤다”고 했고, 전전 남친은 “제가 혼인을 원했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니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전남편은 약 700만원, 전전 남친은 1100만원, 전남친은 2000만원 피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에 “사실혼 관계이고 스스로 경제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사기로 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애초에 여성이 재산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다”라며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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