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궁즉답]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있어야
유치원·초등교사·사회복지사 등도 가능
위탁운영 98%…개인 비중 73% 달해
전문가 “공공성 높은 기관 비중 높여야”
  • 등록 2023-06-13 오후 4:43:13

    수정 2023-06-13 오후 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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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에 교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문제가 생겨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번에 그만두고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원장을 맡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부모 120여명이 원장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일 미루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30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중 한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의 보유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교사는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데 2급 자격증을 소유한 자 중 보육업무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승급교육을 받아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 중 아동복지업무를 3년 이상 한다면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역시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장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으며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5582개소로 위탁이 98%, 직영이 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 개인이 4051곳(73%), 복지법인이 424곳(8%), 종교단체가 279곳(5%)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심사기준으로 배점했습니다. 100점 만점 중 35점이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최대 1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최대 10점,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련법령 이해 수준’ 5점,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운영의지·발전계획 최대 10점 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위탁의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이 중 73%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 및 관리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에서 개인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까지 약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초저출생 사회, 한명 한명의 아이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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