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2년 만에 정비…160만원→200만원

방문판매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등록 2024-11-26 오후 12:24:52

    수정 2024-11-26 오후 12:28:56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단계판매업의 가격제한이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한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과 검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거래 매출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