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스포츠윤리센터 현판. (사진=스포츠윤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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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조치 요구 등에도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 제한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