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은 지난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유입과 인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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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가 포함됐다.
또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하도록 했다.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