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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이 돈을 분담하면 특별구제계정으로 피해자들의 생활비·치료비 지원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들이 분담한 금액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옥시와 애경, SK케미칼(285130) 등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분담금을 다시 부과했다. 애경은 100억원대를 부과받아 지난해 3월 추가분담금을 분할 납부하면서도 처분에 대해 환경부에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환경부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자 추가분담금이 적절히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애경과 SK케미칼 간의 분담비율을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영유아·임산부 등이 대규모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앓게 됐고,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의 화학성분이 원인이었던 점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다. 이 피해로 숨진 이들도 18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