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신분 노태악 “이재명 ‘무죄’ 준 판사가 체포 대상, 충격적”

13일 국회 본회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현직 대법관·선관위원장 겸임 노태악 “있을 수 없는 일”
  • 등록 2024-12-13 오후 4:15:40

    수정 2024-12-13 오후 4:15: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직 대법관 신분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가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만 한 말은 아니지만 충격적이다”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2·3 불법 계엄 직후 계엄군이 위치 추적을 시도했던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위치 추적이 필요한 15명의 명단을 불러줬는데,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김 판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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