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만약 권한대행이 된다면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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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바로 권한대행이 되는데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기에 바빴고, 이번 계엄도 야당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여야는 국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로 항상 믿고 있다”며 “그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그때그떄의 상황을 질문받으면 과거의 동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나라의 여야 협치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