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감 연기 신청…14일 탄핵집회 참석하나

출석연기 허용 시 16일까지 구금 미뤄져
  • 등록 2024-12-13 오후 5:59:33

    수정 2024-12-13 오후 5:59: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조 전 대표는 16일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다.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로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조 전 대표는 14일 혁신당 사전 집회를 벌인 뒤 광장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대법원의 유죄 선고와 더불어 검찰이 신속한 형집행을 예고하면서 집회 참석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나의 구속보다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애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며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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