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의도를 갖고 국회 중대 안건 표결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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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무산되자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