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김씨는 이달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경찰은 김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과거 조씨의 출소 당시 대책을 참고해 곧바로 전담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씨는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0년 12월 출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씨 출소 때와 같이 김씨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김씨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기동순찰대나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해 주변 순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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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6년 검거 당시에는 서울시 강서구에 마지막 주소지를 뒀으나 이후 등록된 주소를 말소해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년 전 조씨의 출소 사례가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당시 대책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김씨가 출소 후 어느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더라도 조씨와 비슷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지역 주민들은 김씨의 출소 예정 사실이 전해지자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김씨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외출이 제한되며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지 못한다. 또 과거 범행 수법을 고려해 그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됐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거지가 정해지면 관할 보호관찰소나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