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明 "특검 강력 요청"(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선 예비후보 2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12-03 오후 7:07:51

    수정 2024-12-03 오후 7:07:5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창원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명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을, A씨와 B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각각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명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주요 내용들과 함께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검찰 기소 후 명씨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명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후 강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은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실에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본질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와 경선 조작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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