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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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의 자택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 진행한 바 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병력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수방사 병력은 초동조치 부대 40여등 총 11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을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려 계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 “방송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정쯤 전화를 걸어 작전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내란 혐의 등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내란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