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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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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들은 “구속만 남았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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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은 막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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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을 꼽았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임박한 중대한 시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점, 방송 매체를 통한 전파력이 컸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따지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가중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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