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우려로 지난 10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회사가 최종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추가적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종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말 공시될 작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회사는 통상적으로 장종료 이후 공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주식 거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는 돈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아 재무 위기도 높은 상황이다. 이른바 ‘좀비기업’ 점검 수치인 이자보상배율도 약 -29.43배로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만 시가총액은 12일 기준 3149억원으로 향후 매출 100억원 이상 내야하는 코스닥 매출 기준 면제 수준에 해당한다.
브릿지바이오, 법차손 위기 돌파구는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브릿지바이오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안내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2024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장사 상장폐지 조건 강화 관련해서 매출 부문에선 면제부를 받은 상황이다. 브릿지바이오의 경우 작년 매출액은 1억 미만이지만 2023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아 3년간 매출액 30억원 특례 요건 면제된다. 다만 올해 말 재인증에 실패할 경우 내년 매출 30억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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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 측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 발생의 건과 관련하여, 주주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 감소에 노력해 전기 대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감소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차손 문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매출을 확대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른 바이오 기업처럼 건강기능식품, 임상위탁사업(CRO)을 하는 회사를 인수해 매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술이전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초 기준 당사의 현금 유동성은 올해 말까지 주요 연구개발 과제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으며, 당사의 핵심과제인 BBT-877 및 BBT-207 의 본질 가치에도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은
기술이전 성과 이후로 회사 매출은 기준치를 넘어섰었다. 브릿지바이오는 기술이전 계약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통해 2020년에는 63억원, 2021년에는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 부진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브릿지바이오는 수익 창출원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진단장비 제조 및 판매 기업인 엘립스진단의 지분 53.9%를 인수했지만, 엘립스진단을 포함한 매출은 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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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상의 톱라인 결과가 4월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임상 결과에 따라 회사의 단기 성패가 일정부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측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현재 몇몇 빅파마와 비밀유지협약(CDA)을 맺고 실사를 진행 중이며, 기술이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빅파마 10곳 중 5곳 이상과 CDA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전 임상 데이터 등이 오가고 있다. 기술이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IR 공지를 통해서는 “다음 달 확보될 BBT-877의 임상 2상 톱라인 데이터를 발판 삼아 신속하게 글로벌 기술이전을 이루어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관리종목 탈피 사유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파이프라인 보강 등 기업 본질 가치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