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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는 A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PC방에서 전기주전자를 챙겨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A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 또 숟가락 1개, 젓가락 6개를 A씨 입안에 찔러 넣었다. 경찰은 M씨의 이 같은 행동을 토속적인 신앙 때문으로 봤다.
M씨는 뜨거운 물로 화장실 바닥 핏자국을 지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씨 시신을 비상구로 옮기고 PC방 카운터를 뒤졌다. 그렇게 탈취한 돈은 현금 18만 4000원.
M씨는 1시간가량 아무도 없는 PC방 실내에 혼자 머물다 이번엔 손님 B(22)씨 패딩점퍼와 스마트폰을 빼앗아 PC방 밖으로 달아났다.
당초 M씨는 B씨도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다. 그때 B씨가 M씨 손에서 피냄새를 맡고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후 거세게 저항했고 M씨는 줄행랑쳤다. B씨 신고로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M씨는 도주 후 약 30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번화가에서 검문에 나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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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난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케냐 외교관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케냐 대사관에 M씨를 설득하기 위해 단독 면담 시간을 보장했으나 대사관 측에서 “M씨가 무섭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M씨 난동은 걷잡을 수 없었고 마침내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두꺼운 방탄유리가 깨지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결국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M씨 손과 발을 결박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M씨 난동이 너무 심해 담당 판사와 상의 후 그를 출석시키지 않고 치를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때 밤새 끼니도 거른 채 행패를 부린 M씨가 지친 기색을 보인 틈을 타 무려 강력팀 형사 10명이 달라붙어 호송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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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M씨는 2015년 7월 강원 인제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려고 3개월짜리 단기체재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비자 만료 기한을 앞두고 같은 해 8월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사건 하루 전날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광주 북부서에 연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나 난민 신청을 한 것이 확인돼 풀려났다. 난민신청자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강제 추방 조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난민 신청은 정치적 사유, 종교·인종 탄압 등 인도적 이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M씨가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불법체류 연장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다.
M씨는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으로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검찰은 M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앞선 행패와 달리 차분한 상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25년 이상·무기징역이다.
M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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