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A씨(당시 58세)와 그의 내연남 B씨(당시 63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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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동기는 바로 돈과 B씨의 존재 때문이었다. A씨는 1992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고, C씨와는 1997년 9월 이혼했다. 다만 A씨는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음에도 여전히 C씨와 동거 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C씨를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만취한 채 식당을 나섰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는 C씨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B씨는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야산 공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B씨는 또 다시 차량 공구 등으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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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은 곧 피의자로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남남이었던 A씨가 남편이었던 C씨의 명의로 보험금 약 5억7000만 원에 달하는 총 세 개의 자동차보험을 들었다는 점 ▲A씨가 이혼 후에도 여러 차례 C씨의 차량 미납 세금을 대신 내주어 압류를 해결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내주었다는 점 ▲A씨에 1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 ▲내연남 B씨도 A씨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A씨와 B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바로 사건 당일 A씨와 B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주변인들은 사건 당일 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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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예전 사건기록을 검토해 내수에 착수했고, 통신수사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시 내세운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딸이 A씨의 호출기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변인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도 확보했다.
결국 A씨 등은 공소시효 15년 만료를 단 25일 앞두고 “상호보증을 섰다가 빚이 1억원대까지 늘어 감당하기 어렵게 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았다. 경찰은 “내연남 B씨와도 보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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