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의 시신을 부검한 대학병원은 경찰에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음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내 B씨와 아들 3명은 저항 흔적 없이 흉기에 찔려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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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족 5명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현장 감식 결과 집 안에선 흉기 1점과 농약 1병이 발견됐다.
누구의 침입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밀실에서 이뤄진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
일가족 5명의 사망 사건은 전날인 9월 15일 오후 3시 54분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다. 창문의 핏자국을 발견한 이웃 주민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은 일가족 5명의 사망 현장을 목격했다.
마을 주민들은 “김 씨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김 씨 부부를 아는 한 80대 마을 주민은 “가끔 집에 찾아가면 과일을 손수 깎아 내오던 그 선한 얼굴이 떠오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마을 앞길 청소도 김 씨가 다 했고, 눈이 오면 길을 치우는 것도 김 씨였다”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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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거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아들 세 명을 돌보느라 B씨는 거의 외출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세 명 중에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기도 힘들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김 씨가 밖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 B씨가 집에서 아들들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가족은 다른 친인척 등과 왕래는 없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 씨가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 씨는 사건 이틀 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며 날짜를 미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김 씨를 비롯한 일가족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찰은 가족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가늠해 이들의 사망 추정 시각을 시신 발견 전날인 9월 14일로 예상했으며,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김 씨가 가족을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범행 동기와 범인의 정체가 완벽히 드러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무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는 경우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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