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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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면서 김호중이 범행 당일 과음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 공판을 앞두고 김호중은 지난달에만 100장 넘는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