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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를 지목하고,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2일 진행한 첫 변론에서 유족 측과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두고 엇갈린 입장 차를 보였다. 유족 측은 A씨 측의 증거 짜깁기를 문제 삼으며 고인의 유서 전문이 담긴 휴대폰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숨을 거뒀다. 향년 28세.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은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MBC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지난달 15일 공식 입장문에서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하고 단식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MBC는 오는 15일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유족 측과 함께 연다.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2주기인 내년 9월 15일까지 유지된다.
또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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