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고통 주려"…군인 살해·총기탈취한 남성[그해 오늘]

2007년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복수가 범행동기
수개월 전부터 계획…승용차·흉기 이용해 범행
1심 사형→2심 징역 15년 "살해 고의 인정 안돼"
  • 등록 2022-12-06 오전 12:03:00

    수정 2022-12-06 오전 12:03: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7년 12월 6일 오후. 인천 강화도 황산도 선착장 해안도로에 도난 신고된 코란도 승용차가 정차돼 있다. 차량에 탑승한 인물은 조모(당시 35세)씨. 그는 평소 해당 도로를 통해 해병대 병사들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차량에 흉기를 싣고 기다리던 조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해병대 병사 A씨와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지나쳐 걸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과 거리가 조금 떨어지자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움직여 이 병사들을 시속 20㎞ 속도로 들이받았다. 두 병사를 들이받은 차량은 유턴을 해 쓰러진 두 병사 인근에 멈춰 섰다.

인천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범인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쓰러진 A씨에게 다가가 “다친 데 없느냐”고 안심시킨 후, 곧바로 소총을 빼앗으려 했다. 조씨는 A씨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차량에서 가지고 온 흉기를 마구 휘두른 후 총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를 제압한 조씨는 곧바로 인근에 쓰러져 있던 B씨에게 다가갔다. B씨가 저항하자 이번에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탄약과 수류탄 등을 빼앗았다.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조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최전방 지역에서 대낮에 무장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군과 경찰은 비상이 걸리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군경합동수사본부는 목격자와 생존 병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전국에 공개수배했다. 언론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조씨는 도피를 시작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와중에 사건 발생 5일 후인 12월 11일 조씨는 경찰에 자수 편지를 보내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 인근에 총기를 묻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곧바로 무기를 모두 회수하는 한편 편지에 남은 지문을 조회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12일 서울에 숨어 있던 조씨를 검거했다.

2007년 12월 8일 해병대 2사단에서 열린 총기탈취 사건의 희생자 해병대 병사 B씨의 영결식에서 유가족이 헌화 중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결과 조씨는 어처구니없는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심리적 복수를 하기 위해 총기를 탈취해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죽거나 감옥에 가면 여자친구가 자책하고 후회할 것이라 생각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군용물강도상해 등의 군법을 적용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4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총기탈취 목적 달성을 위해 흉기를 휘두르고 급기야 초병을 살해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조씨가 병사들 충돌 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초병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씨가 피해 병사들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부대로 복귀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이동 중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해 12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가석방이나 감형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달 11일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