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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동민, 박나래, 양세찬은 대법원에서 차로 3분 거리의 고급 빌라를 찾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우재는 “갈 때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도로가 깔끔하고 동네가 조용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세 사람은 이동 중 변호사 상황극에 나섰다. 양세찬은 장동민에게 “얼굴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고 물었고 박나래는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대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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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은 “오픈과 동시에 라벨지가 제거된다”며 “세로형 라벨지다. 전 세계가 가로형 라벨지로 되어있는데 세로형 라벨지이면서 원터치다”라고 전했다.
양세형은 “아이디어 진짜 좋다. 전 세계에서 이 아이디어를 쓰려면 형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장동민은 “세계 9개국에 특허 내놨다”고 답했다.
또 장동민은 특허 방법 질문에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원료가 4만 6000원, 심사 청규로가 14만 3000원이고 등록하고 3년 기준으로 매년 4만 5000원씩 내야 한다”면서 “해외 특허가 (수백만 원이라) 비싸다”고 설명했다.
장동민은 앞서 페트병 라벨 제거 특허 기술로 2023년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창업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푸른하늘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가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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