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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백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이상한 소리만 늘어놨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거나,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여겼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재판 중에도 백씨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의 동료 수감자는 ‘백씨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구치소 동기 가족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백씨와 함께 방을 쓰던 재소자들은 그가 언제 이상행동을 보일 지 몰라 젓가락과 연필 등 무기가 될만한 것들을 전부 숨겨뒀다.
그러나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백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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