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폭행한 딸에게 친엄마가 한 말이다. 딸은 6년간 친모의 외면 속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다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1주일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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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B양의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는 당시 따로 살던 초등학생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범행을 시작했다.
B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A씨 범행은 더욱 노골적이고 잦아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B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A씨의 범행이 중단됐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고통을 벗어나려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다.
친모는 A씨가 고소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 놓는가 하면 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가려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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