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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에는 “2021년 12월 26일에 열린 산둥 타이산과 허베이 FC 경기에 핸디캡 포함, 5-0 승리에 많은 돈을 쏠린 상황에서 진징다오가 (승부조작을)주도했고 손준호도 가담했다”며 “ 진징다오는 손준호를 방에 불러 ‘이기긴 이기지만 골을 많이 넣지 말고 천천히 플레이하면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진징다오와 손준호는 자신들의 돈 50만 위안을 각각 배팅했다”고 적시돼있다.
또한 “하프타임 진징다오와 손준호는 한국어로 일부러 시간을 끌자고 얘기를 나눴다. 실제로 손준호가 경기를 조절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2-0으로 끝났다”며 “경기 후 진징다오는 돈을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해줬고 여동생이 그 돈을 다시 손준호의 에이전트에 전했다. 손준호는 2022년 1월 한국에 돌아와 에이전트로부터 진징다오가 주기로 한 40만 위안(8000만원)을 받았다”고 적혀있다.
판결문에는 손준호가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던 증인 진술도 포함돼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손준호는 “2022년 1월 1일 상하이 하이강과 경기 2시간 전 진징다오가 내게 와서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 골을 넣지 말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진징다오도 “경기 당일 점심에 손준호가 내게 배당률을 물었다. 나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20∼30만 위안을 베팅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손준호도 ‘나도 20만 위안을 걸어줘’라고 했다”며 “나는 궈톈위도 찾아갔고, 그도 20만 위안을 걸겠다고 했다. 나는 경기에서 줄곧 천천히 뛰었고, 손준호와 궈톈위도 이미 베팅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태도로 경기했다. 궈톈위와 손준호에게 20만 위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올라운 판결문 이미지만 보면 손준호가 사실상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경로로 나온 판결문이 아닌 만큼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손준호는 귀국 후 기자회견을 통해 팀 동료인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건 인정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는 아니다”며 승부조작 대가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협박에 못 이겨 조사 초기 단계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중국 법원 판결문을 가져올 루트도 없고 당장 판결문 열람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해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국제축구연맹(FIFA)에 손준호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FIFA는 이를 기각됐다. 중국축구협회 징계가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되면서 손준호는 중국 외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 입단한 뒤 4경기에 출전해 도움 1개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