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6개 사전 예고

재무사항 13개·비재무사항 3개 항목 선정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 확인해 충실한 작성 유도
부실기재 과다·반복 시 재무제표 심사 강화
  • 등록 2025-02-18 오전 6:00:00

    수정 2025-02-1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16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17일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5년 3월 31일)에 앞서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사항 점검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다. 요약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감사의견, 운영보고서, 운영조직 등 3개 항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5개 항목이 해당한다.

비재무사항으로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등 3개 항목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2025년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025년 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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