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고아원 간다"…친딸 200회 성폭행한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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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 2심서 징역 20년 선고
2017년부터 6살 친딸에 범행…8년 지속
"죄질 극히 불량, 사회로부터 격리 불가피"
  • 등록 2026-05-10 오전 8:48:39

    수정 2026-05-10 오전 8:48:3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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