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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1996년 9월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이 선대회장은 “재산은 아들들과 배우자가 나누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대로 처분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이후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 735억원, 회사채 126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2월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심은 이호진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유언 중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재훈 씨가 제척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전 회장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0년 넘게 이어진 태광그룹 남매간 차명재산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당초 청구한 400억원의 38% 수준인 153억5000만원만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