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승소

이 前회장 "누나가 父차명채권 반환 거부" 주장
1심 "400억 반환"…2심·대법원 153억원만 인정
10여년간 이어진 남매간 차명재산 분쟁 종지부
  • 등록 2025-02-02 오전 9:25:59

    수정 2025-02-02 오전 9:25: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태광그룹 남매간 400억원대 차명채권 분쟁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일부 승소했다.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명채권 반환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1996년 9월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이 선대회장은 “재산은 아들들과 배우자가 나누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대로 처분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이후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 735억원, 회사채 126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2월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임시 보관을 맡겼다”며 4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재훈 씨는 “유언 자체가 무효”라며 맞섰다.

1심은 이호진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유언 중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재훈 씨가 제척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전 회장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선대회장이 이호진 전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경영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유증 상대방을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채권금액과 관련해 “금융거래 기록으로 실제 상환이 확인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0년 넘게 이어진 태광그룹 남매간 차명재산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당초 청구한 400억원의 38% 수준인 153억5000만원만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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