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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아내가 당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추가로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했습니다. 대출이 생각보다 많아 대출금을 갚는 것이 부담돼 제가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는 5억이나 올라 사기는커녕 전세로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아내는 제가 무능하고 재테크에도 재능이 없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 새벽에도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 침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화를 내는 빈도는 점점 잦아졌는데요. 저를 꼬집고 때리고, 우산, 옷걸이로 찌르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싸움이 커져 견딜 수 없을 때는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할까 고민되기도 했지만, 아이 엄마라 괜히 주변 시끄럽게 만들 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폭력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 맞는 남편의 사연인데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남편들은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폭력은 폭력입니다. 아내의 행위는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구성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보호명령’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제도입니다. 이는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피해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연자도 경찰 신고나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보호조치로서 가능하므로, 가족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을 하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최종적으로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바로 집행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 사연자는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내에게 아내가 행하는 행위들이 가정폭력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내에게 심리상담을 권유하거나 부부상담을 받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이 지속 된다면, 사연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혼 소송도 검토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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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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