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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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의 측근 C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부회장은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있다.
B부회장 측은 이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점에 대해 “이 대표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다음에 반납이 안 됐던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이 대표 등을 상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는 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 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