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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 반환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 즉, 반환된 재산은 처음부터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소급효로 인해, 기존에 신고 및 납부되었던 상속세는 변경된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재계산된다. 유류분 반환은 단순히 재산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법적 구성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있다. 이 소급효 원칙으로 인해 세금 정산이 불가피하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며, 반대로 유류분을 반환한 자는 기존에 납부했던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환급받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우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반환받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이 바로 유류분 소송에서 항변으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유류분 소송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상속세경정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상속세 납부는 자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원고를 대신하여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유류분 소송에서 구상금청구권이 있음을 들어 상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하여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즉 상속인들의 세금 문제는 다시 납부한 상속인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상속인들은 반환한 재산 또는 반환받은 재산이 과거 어떤 과세의 기초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되는 대상은 상속이나 증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유류분의 과세시점은 상속개시시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이 된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평가는 증여 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로 늦추어지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 반환받은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류분 판결확정 시부터 생기고, 이때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유류분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발생한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규정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과 얽힐 때 세금 정산이 복잡해진다. 만약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 재산이 과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해당 증여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했던 자(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증여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증여세 경정청구는 유류분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인 판결확정 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정청구 기간이 다르고, 그 기한이 짧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재산 그 자체)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액 반환 시,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증여받았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2023구단70391)은 유류분 가액반환 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직 대법원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다. 이번에 판례의 변경이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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