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 넘게 안 준 아빠...결국엔

118개월간 1억1800만원 미지급...집행유예
  • 등록 2025-01-20 오전 7:41:34

    수정 2025-01-20 오전 7:41:3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 후 약 1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2023년 5월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으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18개월어치 1억1천8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초과하는 52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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