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자료 유출 논란…대법원 오늘 결론

유상범, "MBC측 변호사가 자료 유포" 주장
1심 원고 일부 승…"변호사에 700만원 배상"
2심 "허용되는 범위"…원고 패소로 뒤집혀
  • 등록 2025-02-20 오전 5:10:00

    수정 2025-02-20 오전 5:1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0일) 나온다. 대법원이 ‘공익 목적의 정치적 발언’과 ‘명예훼손’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023년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MBC측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출을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됐다. MBC가 당시 대선후보 배우자였던 김 여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 당시 MBC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방송사 관계자에게 PDF 파일로 전송했고, 이후 방송사 간부가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방송이 금지된 발언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1심은 유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피고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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