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바닥의 ‘명품백’ 밟자…아주머니 “배상해!”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연
지하 주차장서 명품백 밟은 차주
주인인 아주머니는 “배상하라” 요구
한문철 “차주 잘못은 없다” 일침
  • 등록 2025-02-20 오전 5:51:11

    수정 2025-02-20 오전 5:51: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차 자리를 찾다가 모르고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밟은 차주가 “내가 배상해 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명품 가방을 밟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에 들어있던 것까지 다 배상하라는데 해줘야 합니까?’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광주 광역시의 한 치과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바닥에 물병과 가방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물병만 치우고 가방은 치우지 않은 장면이 블랙박스 화면으로 확인됐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방의 위치는 주차장 구획선 안쪽도 아니고 차량 운행 구간이었다”며 “아주머니가 제 차가 지나갈 때 함께 있던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우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는데 고가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배상하라고 바닥에 물품을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A씨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한문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바닥에 있는 가방이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라며 “아주머니가 손짓했으면 차주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본 한 변호사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1심에선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주차장 CCTV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며 “아주머니가 가방을 왜, 언제 놔뒀는지 혹시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보라. 아주머니 설령 가방을 바닥에 잠시 놔둔 것이었어도 차주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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