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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를 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시장 통계를 왜곡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과도한 저가 수주와 쇼핑 강요 행위가 주요 타깃이다.
앞으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여행사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자정 작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보호받고, 가격 후려치기로 승부하던 부적격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체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처분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관광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고품질 K-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관광 산업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던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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