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공사비 두고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소송비용만 3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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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동아 "런던국재중재법원 중재 불발시 비용 천문학적 증가"
  • 등록 2025-10-05 오후 1:28:51

    수정 2025-10-05 오후 1:28:51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8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의 ‘원전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으로 300억원대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UAE 바라카 원전 관련 중재 비용’자료에 따르면, 양사는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으로 총 368원의 소송비를 지출할 예정이다.

한전이 140억원, 한수원이 228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인 가운데, 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바라카 원전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수 차례 설계를 변경한 끝에 2024년 완공으로 지연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고, 양사 모두 영국 현지 로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집안싸움이 본격화됐다. 분쟁은 올해 1월부터 본격화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의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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