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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회장의 민원에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부는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이달 초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 씨 측은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여성도 SNS에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주장했다.
박 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수액을 맞으며 잠든 박 씨에게 주사 이모가 계속해서 약을 투입했다”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응급상황을 대비해 사용하는 약품들의 사진을 찍어놨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후 박 씨 스스로 주사 이모가 문제 될 것을 알고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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