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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 업체 현장소장 C(48)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업체 팀원 D(41)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파도 풀 입장 시 신장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원 중 특히 신장이 작은 피해 아동을 근거리에서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물에 빠져 표류하는 동안에도 다른 관원들을 살피느라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나이, 신장, 파도풀 규모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를 두고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전요원 배치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아동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 E(45)씨와 매니저 F(41)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탁운영 업체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관원 42명을 인솔하고 피해 아동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 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 아동은 물에 빠진 지 7분 50초가 지나서야 발견됐다.
이후 피해 아동은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던 중 사고 41일 만인 2022년 8월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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