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집수리 지원, 단독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15년 이상 30세대 미만 연립 등에 최대 1600만원까지
세대 내부 열악한 경우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
  • 등록 2025-02-11 오전 6:19:12

    수정 2025-02-11 오전 6:19:1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기존 노후 단독주택에 이어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집수리 지원을 확대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5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 대상 지역도 기존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경기도 혼페이지에서 ‘집수리’를 검색하면 원하는 지역의 문의처를 쉽게 알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구분도 없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 부분까지 집수리를 지원해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143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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