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몽땅 ‘주택’으로 인정받아 절세하는 법[세금GO]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이면 전부 주택 인정
12억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적용 안돼
  • 등록 2026-05-10 오전 10:26:48

    수정 2026-05-10 오전 10:28:0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년퇴직한 박 모씨는 거주 중인 주택을 헐어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층은 박씨 부부가 살고 나머지는 세를 놓아 임대소득을 올리는 노후생활을 꿈꾸고 있다. 박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박씨와 같은 이들에겐 ‘방법’이 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돼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오롯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즉, 주상복합건물 등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에 주택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지으면 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1세대가 이 겸용주택 1채를 양도한다면 그 전부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다. 이 때에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든지, 이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봐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됐단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주택부분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세금측면에서만 유불리를 따진 것으로, 건축규제 여부나 임대수입 등 다른 사안들도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마운드 오른 젠슨 황
  • 마감 이후 투표...'대혼란'
  • K더위에 '헉헉'
  • 버디 성공 ♬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