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계약부터 농업경영체 변경까지 한 번에…통합 서비스

농관원·농어촌공사 시스템 실시간 연계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도
지난해 농업경영체 변경 건수 5만 6000건 달해
  • 등록 2025-02-16 오전 11:00:00

    수정 2025-02-16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농업인들은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됐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들 전망이다.

(사진=농관원·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13일(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이후 농업인은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돼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시간이 소요돼,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해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이에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했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으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해 1년 간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만 6879건에 달한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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