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포함해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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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잇따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사용해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5170㎏, 판매금액은 4억7600만원에 달했다.
실제 사용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알기 어렵게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충남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엔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표시했다.
이 밖에도 전북의 한 뷔페 음식점에선 중국산 오리훈제로 포케를 만들면서 오리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강원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양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엔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휴가철에 이어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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