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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이었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를 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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