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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 해당 시·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요건으로 본다. 2~4월 주택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구리,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세 곳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필수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 탄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4월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비중(지난 달 29일 신고 기준)은 구리시가 19.1%로 1년 전(8.2%)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안양 만안구와 화성 동탄도 각각 10.0%, 8.5%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도 같은 기간 신고가 비중이 0.7%에서 4.3%로 늘어났다.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 4월까지 이달 15일 신고 기준 구리가 1779건, 안양 만안이 1192건, 화성 동탄이 37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용인 기흥도 3212건 거래돼 두 배 이상 거래가 늘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주택보급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 요건과 시장 과열 여부를 종합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작년 10.15대책에서 봤듯이 서울 노원구 등처럼 주택종합지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한 두 차례만 1.3배, 1.5배 초과하더라도 국토부가 재량껏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언제든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들의 경우 현재의 가격 상승률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접한 규제 외 지역으로 수요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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