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매일 줄넘기 1000개 해 47kg 만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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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02 오전 8:41:09

    수정 2026-01-02 오전 8:41: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천 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했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그해 9월 16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였으며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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