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자격인데…공인노무사 등 15개 시험에 채점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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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이해도 파악 위한 구술면접
'운' 따라 부분점수 있거나 없거나
면접관조차 "상세한 평정요소 필요"
與이용우 "제멋대로 채점, 수험자 농락"
  • 등록 2025-10-15 오전 5:00:00

    수정 2025-10-15 오전 5:00:00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인노무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최종 구술시험이 채점 기준조차 없이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험자가 구술시험에서 동일하게 답변해도 어느 면접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면접관들조차 “세부적인 채점 근거가 없었다”, “상세한 평정 요소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20~23일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전문자격 3차 구술면접(최종시험)에선 작업발판(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과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제시됐다. 각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55조와 163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마련된 항목이다.

수험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면접관은 ‘탁월’(3.5점)부터 ‘미흡’(0.3점)까지 5단계로 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험자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없었다. 공단이 면접위원팀의 채점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서면 문답을 진행한 결과, 총 8개 면접위원팀 중 2개 팀은 부분점수를 부여했다. 안전보건규칙 55조와 163조 중 하나만 이해하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점수를 매겼다는 의미다. 각 1.5점을 매긴 뒤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고 답한 면접관도 있었다. 반면 5개 팀은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고 답했다. 구분 채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1개 팀은 점수부여 방식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수험자가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도 면접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채점기준과 배점에 따라 수험자의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점했다”고 밝혔다.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5점) 등의 평정요소별로 ‘탁월~미흡’의 배점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면접관들조차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 면접관은 공단과의 서면 문답에서 “상세한 평정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 면접관은 “세부적 채점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지난 8월 20~23일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전문자격 3차 구술면접 시험에서 면접관으로 참석한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한 문답서. 한 면접관은 ‘구분 채점’(왼쪽), 다른 면접관은 ‘종합 채점’(오른쪽)을 했다고 답했으며 “상세한 평정 요소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자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처럼 법령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구두로 묻고 답하는 구술면접에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없는 국가자격시험은 산업안전지도사를 비롯해 공인노무사 등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객관식 시험 등 문제별 평정 방법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 것으로, 공단과 노동부가 ‘추상적 평정요소’만으로 채점을 진행한다고 판단한 시험이다. 다만 공단과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에선 이러한 시험은 없다고 밝혔다.

수험자가 채점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중 수험자의 구술답변을 녹음·보관하는 시험이 없는 탓이다. 수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자의적 채점을 막기 위해 시급히 문제별 채점기준을 마련하고 수험자의 답변 등을 녹음·보관해야 한다”며 “국가자격시험을 채점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운영해온 공단은 수험자를 농락한 셈이다. 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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