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절 전후로 휴가비를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명절 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월봉급액의 60%를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명절 휴가비는 200만900원(세전)의 60%인 약 120만5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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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는데 설날과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된다.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0% 올렸다. 저연차 공무원은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의 경우 봉급액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전년 대비 총 6.6% 인상했다. 마찬가지로 9급 1호봉을 제외한 나머지 7~9급 공무원들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또 1년 미만 공무원에겐 지급되지 않던 정근수당도 월 봉급액의 10%(약 3만원)씩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권고안을 2.7~2.9%로 결정했다. ▲9급 1호봉 보수는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공보위가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인상률도 이 수준에 맞춰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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